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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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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진천군 전입지원제도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27 조회수 305
첨부파일

 

 

-  우리 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5조에 따라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진천군 관내 또는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전입 직원에게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금(20만원)과 더불어 공공기관 전입 직원 지원금(20만원)을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진천군으로 전입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정비하여 '23.10.27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진천군에 전입하는 직원들이 지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입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진천사랑 주소갖기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천군청 행정지원과 인구통계팀(043-539-393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입지원금 주요내용 안내

구 분

지원내용

지 원 조 건

진천사랑

전입세대

20만원

(세대당 최초 1)

다른 시··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20만원

(세대당 최초 1)

다른 시··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공공기관 직원

20만원

(최초1)

군 관내 또는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공공기관 프렌즈

5만원

(안내받은자가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진천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면서,같은 기관 직원에게 전입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도록 안내한 자

시책별 중복 가능,공포일('23.10.27.)이전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규칙에 따름

 

 

붙임 1.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 기준 1.

2. 전입지원금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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